
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7월 27일 윤석열 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두 가지, 2021년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과 2022년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다. 재판부는 둘 다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② 397억원은 정확히 어떤 돈인가
공직선거법 122조의2에 따라,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약 397억원인데,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약 220억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이후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선의 경우 후보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③ "확정되면"이 핵심 — 아직 갈 길이 멀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심"이라는 점이다. 반환 의무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발생한다. 윤석열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소심·상고심을 거치는 데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즉 오늘 판결만으로 국민의힘이 당장 돈을 반환하는 건 아니다.
④ 왜 하필 지금에서야 밝혀졌나 — 불소추특권 구조
이 의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기됐지만,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 불소추특권)에 따라 윤석열이 재임하던 2022년 5월~2025년 4월 사이엔 기소 자체가 불가능했다. 2025년 4월 4일 헌재 파면 후 8개월 만인 작년 12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에 의해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 임기 3년이 이 진실 확인을 그대로 미룬 셈이다.

⑤ 여야 공방 — 반환 논리와 반박 논리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다 중단시켰다", "오세훈 시장 재판을 진행한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진행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맞는다"고 맞섰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멈춰버린 5개 재판도 속개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반박은 법적으로 결이 다른 문제를 병치한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멈춘 것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현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 때문이고, 이는 윤석열이 재임 중 기소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헌법적 근거다. 즉 "재판을 멈추는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오세훈·윤석열 사건과 이재명 사건 모두에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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